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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투어/장비/팁

지자체 자전거 보험 vs 녹색자전거보험: 자전거 보험 어떻게 가입할까?



얼마전, 가로등 조명이 미치지 않는 어두운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검정색 무광 패딩을 모자까지 쓰고 천천히 걸어가는 분을 바로 코 앞에서 피했던 아슬아슬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겨울철 어두운 출퇴근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 운동을 하는 분들과의 조우나 예상치 못한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보험으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이 각 지자체별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자전거 보험과 일반 개인이 별도로 가입 가능한 자전거 보험이 있습니다.


저는 양평군청에서 조회를 해봤습니다. 작년에 이어 동부화재를 통해 자전거보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보장 내용에 관한 보도자료를 검색해 봤습니다.


양평군은 주민들의 안전한 자전거이용을 위해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자전거 도로보험과 양평군민 자전거 상해보험을 가입하였다.


이번에 가입되어진 상해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한 양평군민은 모두 해당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20~6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시 최대 자전거사고 벌금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과 처리지원금 3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양평군의 자전거 도로 이용시 사고가 발생되면, 1인당 2천만원, 사고당 1억원, 대물 1천만원, 구내치료비 1인당 100만원, 사고당 500만원까지 보장된다.


아주 세세한 보장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 따져 보지 않으면 그냥 안심하고 넘어 갈 수 있는 부분이더군요.

그래서 담당 보험사와 직접 통화를 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 봤습니다.


일단 위 기사의 해당 지자체에서는

자전거 도로보험자전거 상해보험 두 가지로 분류하여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자전거 도로보험은 양평군에서 관리하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 할 경우 보상받는 보험입니다.

일반 도로에서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보상의무가 없다는 이야기죠.

대신 양평군민이 아니여도 누구나 보상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아마도 지자체별로 관할하는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전거 도로보험의 보장내용을 일반적으로 익숙한 자동차보험식으로 정리하면


사망/후유장해(자전거 상해만): 1인당 2천만원/사고당 1억원

자차(자전거로인한 자신의 물적손해): 해당사항 없음(지자체 상대로 별도 소송을 통해 신청)

자손(자전거로인한 자신의 신체손해)1인당 100만원/사고당 500만원

대물(자전거로인한 타인의 물적손해): 1천만원 (자기부담금 30만원)

대인(자전거로인한 타인의 신체손해): 1인당 100만원/사고당 500만원(자기부담금 3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변호사 선임비/형사합의금: 해당사항 없음


반면 자전거 상해보험은 양평군민만을 대상으로 한 보험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자전거 상해보험 보장 내용을 보면 약간 부실해 보입니다.


사망/후유장해(자전거 상해만) 1인당 2천만원/사고당 1억원

자차(자전거로인한 자신의 물적손해): 해당사항 없음

자손(자전거로인한 자신의 신체손해)4주 이상 진단시 위로금 20만원(5주 30만/6주 40만/7주 50만/8주 60만원)

대물(자전거로인한 타인의 물적손해): 해당사항 없음

대인(자전거로인한 타인의 신체손해): 해당사항 없음

자전거사고 벌금/변호사 선임비/형사합의금: 벌금 2천만원/변호사 선임비 200만원/처리지원금 3천만원 지원

(참고로 작년까지는 자전거 사망/상해시 1인당 5천만원이었으나 보험사 손해율로 인해 금년에는 2천만원으로 조정되었다고합니다.)


4주 이상의 진단이 없으면 일반적인 치료비를 받지 못하지만 개인적인 부담이 되는 정도의 사고라면 어느정도 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평군민인 경우 도로보험과 상해보험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1인당 최대 4천만원, 사고당 2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자전거 도로보험과 다르게 대인/대물이 없습니다.


양평군민이 2012년 기준으로 약 12만명(?) 정도 되었다고 가정 할 경우 1인당 200~300원 정도 부담했을 때,

대략 3천만원 안팍의 예산이면 해결되는 부분이지만 좋은 예산집행이라 판단됩니다.

아쉬운 점은 매년 갱신여부와 보장범위가 지자체의 복지에 대한 의지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수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인/대물(사고당 한도 5천만원)까지 가입되어 있다고하는데 실제로 지자체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인당 100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인터넷을 통한 쉬운 가입 덕분에 많이들 가입하시는 녹색자전거보험을 보겠습니다.

아래는 플래티넘 등급의 보장내용입니다.

[2014년 현재 보장 등급별로 대략 10만원(플래티넘)/5만원/3만원으로 구분]


사망/후유장해(자전거 상해시)1억 5천만원/1억 5천만원(80%이상 고도장해시), 6천만원(80%미만의 일반장해시)

사망/후유장해(일반 교통사고): 7,500만원/7,500만원(80%이상 고도장해시)

자차(자전거로인한 자신의 물적손해)해당사항 없음

자손(자전거 및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자신의 신체손해)4일 이상 입원시 1일당 5만원(사고일 부터 최대 180일 한도)

대물(자전거로인한 타인의 물적손해):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1억원 한도(자기 부담금 20만원)

대인(자전거로인한 타인의 신체손해):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1억원 한도(자기 부담금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변호사 선임비/형사합의금: 벌금 2천만원/변호사 선임비 500만원/처리지원금 3천만원 지원

(출처:삼성화재보험)


일단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보험과 비교하자면

자전거 뿐만 아니라 일반 교통상해에 대한 보장과 치료비도 제공하는 점(단 입원시)과 대물/대인에 해당되는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오토바이 보험을 예로 보건데 자기 자전거 손해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여타 보장성 보험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약 항목인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런 특약에 가입되신 분이라면 굳이 자전거 보험을 가입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입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꼼꼼히 뒤져보고 해당 특약이 있다면 대인/대물 가입을 위해 별도의 자전거 보험에 3만원~10만원 정도의 큰 돈을 지출하느니 몇 백원이면 해결되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란 판단에서 말입니다.


여기에  지자체 보험까지 들어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아울러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비례보상을 해주기에 2개이상 가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1개만 가입하여서 보장받도록 하면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상은 별도의 독립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아니라 보험 가입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의료실비보험, 통합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등을 가입할 때에 특약을 선택하시면 되는 것이죠.


제 경우는 따로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이나 개인 상해보험이 없고 자전거 전용도로 이외의 지역에서도 대인/대물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며

이미  지자체에 가입된 자전거 보험에서 사망/후유시 보장이 있으므로 우선 녹색자전거 보험에서 기본 등급인 3만원(대인/대물 보상은 등급에 상관 없이 모두 같음)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더 보장범위가 큰 개인 또는 가족 상해보험을 알아보고 별도 특약을 가입하는 방법도 고려중입니다.

 

이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없어 지자체와 보험사 기타 여러 곳에 문의하여 파악한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위에 언급한 내용에 변경이나 오류도 있을 수 있으니 자전거 보험을 알아 보시는 분들께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가입하셔서 안전한 라이딩! 즐거운 라이딩 되시길! 바랍니다.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본인과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