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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정기검사 후기

로드스타 2014. 5. 12. 09:15


얼마전에 환경부에서 대기오염 저감 및 소음 개선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그 결과 배기량 260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1일 이내에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차량 정기검사의 경우 가까운 곳의 정기검사 허가 사업소에서 쉽게 받을 수 있으나 오토바이의 경우 아직은 각 지역별 교통안전공단에서만 정기검사가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15,000원의 검사 수수료(일반 자동차는 25,000원)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하면 됩니다.(모두 사본가능)

사용신고필증을 분실했을 경우 http://www.ecar.go.kr 를 통해 인터넷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공인인증서 필요)


양평에서 가까운 남양주 교통안전공단까지 왕복 3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접수에서 검사까지 걸린 시간은 약 10여분... 간단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평일 기준)





검사항목은 크게 배출가스와 소음으로 구분되고 다시 배출가스는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HC) 측정, 소음은 배기소음과 경적소음을 측정합니다.


접수 및 차량검사는 일반 차량들과 같은 곳에서 진행하나 오토바이는 길게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검사순서는 사용신고필증상의 차대번호와 실제 차량의 차대번호를 확인하고 경적을 울려 소음을 측정합니다.



위 사진과 같이 배기소음을 측정하고





마지막으로 짧은 시간동안 배출가스를 측정합니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검사를 대행하는 곳도 있으나 큰 문제가 없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직접 정기검사를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