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지붕에 무언가을 얹고 운행하는 차량들은 참고할만한 포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한창 캠핑을 즐기던 시절에는 루프박스가 지하주차장 천정에 매달린 시설물에 걸려 파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얹고 다니는 지금은 그 때의 경험으로 항상 조심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무사고 경력이나 경험은 없으니만 못함>
사고라는 것이 그렇듯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는 순간 자주 드나드는 곳일지라도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는 위와 같은 순간방심으로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주 다녔던 곳이고 주차장입구에서 자전거를 내리고 줄입했던 곳이었죠.
하지만 그냥 들어가다 쿵!...
다행히 자전거 프레임에 고정된 바가 잠금장치를 해제한 상태여서 큰 파손을 면했지만 양쪽 변속레버가 파손되는 불운(?)을 겪기도 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지하주차장은 무조건 조심>
어제는 처가집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자전거를 얹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를 얹지 않은 상태에서 자주 드나들었던 곳이고 지하주차장 높이도 꽤 높아 보였기 때문에 입구만 통과하면 무난하게 주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일단 방문차량 통과시 초소 근무자분께서 방문증을 끊어 주면서 자전거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이유도 있었고 보기에도 주차장 입구도 충분히 들어 갈 수 있어 수월하게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지하로 내려가니 상황은 180도 달랐습니다.
방범CCTV 밑으로 자전거 안장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것을 보고 순간 차를 빼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지하주자장 안내 표지판이 드랍바에 걸쳐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썬루프를 통해 안장만 보느라 그 앞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후진기어를 넣고 차를 빼자마자 15도 정도 기울어졌던 표지판이 바로 우측펜다에 떨어지면서 차량 후드 위를 덮치는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차량피해에 비해 떨어진 표지판은 멀쩡했고 천정에 나사못 4개로 그렇게 깊지 않게 고정되어 있던 흔적은 정말 허술하게 보였습니다.
일단 사고 후 처리를 위해 관리사무소 직원을 부르고 차량보험의 대물에 해당되어 사고접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지만 생각해보면 주의를 나름 기울였지만 내부 시설에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진 출입구 관리직원이 사전에 제지를 했었다면 피했을 사고라 생각하니 씁슬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런 사고 발생시 피해에 대한 보상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 관련 판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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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제한높이 안내표시 잘못해 진입차량 파손됐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손해배상 책임 있어”
- 수원지법 오산시법원 판결 -
잘못된 지하주차장 제한높이 안내표시로 지하주차장 진입차량이 파손됐다면 이는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는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소액단독(판사 윤진영)은 최근 경기 화성시 A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후진해 진입하다가 차량의 루프박스가 주차장 천정의 파이브 배관에 접촉해 파손된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에게 차량수리비의 40%인 62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표시된 ‘제한높이 2.3m’라는 문구는 타이어 바닥에서부터 지붕까지의 높이가 2.3m 미만인 차량은 출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로 볼 수 있다.”며 “주차장 일부의 높이가 2.3m에 미달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음에도 지하주차장 입구에 막연히 ‘제한높이 2.3m’로 표시한 것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공작물의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지하주차장 입구에 ‘제한높이 2.3m’라는 잘못된 안내표시 때문에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려던 원고 B씨의 차량이 주차장 천정의 파이프 배관에 접촉해 입은 차량 루프박스의 파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고 B씨도 익숙하지 않은 지역의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려면 표시된 ‘제한높이 2.3m’는 자신의 차량 높이 2.14m에 비춰 공간에 별로 여유가 없으므로 차에서 내려 충분히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진입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를 참작해 피고 대표회의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에게 손해배상으로 62만여원(= 차량수리비 1백56만원×40%)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대표회의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http://gamis.or.kr/gamis/board/view.jsp?b_id=joo3&b_seqno=1044&gubun=&qvalue=&cpage=10&apt_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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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제한 2.3m의 제한이 순수한 차량의 높이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에 조금 놀랐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차량 위에 달린 장착물까지의 높이를 그 제한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위 판결문만 놓고보면 차량 지붕까지의 높이만 충족되면 위에 어떤 짐을 얹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 처럼 해석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지하주차장의 높이가 그 제한 높이 보다 상당한 여유가 있는 곳도 많고 별로 여유가 없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어느정도의 여유를 확보하고 있어 무조건 들이대 보는 습성(?)을 유발하게 하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처음 방문하는 곳은 미리 물어보거나 진입시 사전에 차량에서 내려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