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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건사고

캠핑카나 카라반에 허락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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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기사군요. 아래 내용대로라면 텐트도 마찬가지 해석이 가능 할 것 같은데
주인장이 나가라면 순순히 나가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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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에 허가없이 침입하면?

Q: 나연은 21세로 여행을 좋아합니다. 얼짱인 나연의 집은 부유해서 아버지가 캠핑카를 사주셨습니다. 나연은 송희와 함께 캠핑카를 몰고 자주 여행을 했습니다. 나연의 캠핑카는 차에 고물을 달아 연결해 끌고 다니는 종류로 조리대, 침대, 화장실, 식탁이 모두 설치돼 있습니다. 나연은 송희 외에 남자친구 임호와도 이 차로 여행을 다닙니다. 임호의 별명은 우즈 타이거입니다. 

 나연이 사는 동네에 어려서부터 나연을 흠모하던 육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쪽 손가락이 여섯 개여서 육손으로 이름지어졌는데, 손가락이 여섯 개인 점 외에는 빠지는 게 없음에도 나연은 육손을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육손은 나연이 뚝섬캠핑장에 송희와 캠핑카를 몰고 놀러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육손은 자신의 차를 몰고 나연 몰래 나연이 캠핑카를 댄 곳에 머물면서 나연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이윽고 날이 저물 즈음 송희가 식료품을 사러 가고 나연이 혼자 캠핑카에 남아 있는 걸 안 육손은 캠핑카에 들어가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캠핑카는 차문이 잠겨 있었으나 육손은 열린 창문을 통해 캠핑카에 들어갔습니다. 육손이 들어온 걸 알게 된 나연은 너무나 놀래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육손은 그러나 자신이 짝사랑해 왔다고 얘기하면서 같이 있자고 우겼습니다. 육손은 임호와 나연이 결혼하게 될까봐 이번 기회에 모든 걸 털어놓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연은 육손에게 말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나가기를 요구하다 말을 듣지 않자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어 나연은 육손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했습니다.

 육손은 친구인 여몽 변호사를 찾아가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여몽 변호사는 캠핑카는 건물이 아니고 동산이므로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합니다. 육손의 행위는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에 해당할까요.    

 A: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거라 함은 반드시 부동산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주거용 차량(Wohnwagen)과 같은 동산도 주거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상 저, 형법각론, 제4판 제225면 참조) 

 참조 조문 : 형법 제319조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방실,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http://autotimes.hankyung.com/article_view.php?id=60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