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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비/캠핑카/카라반

캠핑 트레일러 및 카라반 톨게이트(요금소) 및 하이패스 이용방법



갑자기 날아온 하이패스 통행료 납부 안내문.
날짜를 보아하니 지난 고성 방문 때였던 것 같은데...

[캠핑후기/경남] - 2009.5.3 황금연휴 - 고성 상족암 & 공룡엑스포

모든 고속도로는 차량의 종류(차량의 길이와 축의 개수, 축간 너비를 자동감지)와 주행거리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2)번 차종확인 필수

아무리 50% 할인 받는 경차라도 별도의 트레일러나 카라반을 끌고 간다면
톨게이트에 설치된 차종구분감지기에 의해 차량의 길이와 상관 없이 바퀴 축이 3개로 인식하게 되고
3축 이상에 해당되는 화물차인 4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1종(소형차), 2종(중형차), 3종(대형차), 4종(대형화물차), 5종(특대화물차), 6종(경차)
한마디로 대형화물차로 변신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요금도 달리 내겠죠?

고속도로 통행요금산정 기본구조를 보면

구   분 폐 쇄 식(경부, 영동 등) 개 방 식(외곽순환 등)
기본요금 862원(2차로 431원) 689원
요금산정 기본요금 + (주행거리 × 차종별 km당
주행요금)
기본 요금 + (요금소별 최단이용거리 × 차종별 km당 주행요금)

*km당 주행요금 단가 : 1종 40.5원, 2종 41.3원, 3종 42.9원, 4종 57.5원, 5종 68.0원
(2차로는 50% 할인, 6~8차로는 20% 할증)=> 고속도로 차선이 많은 곳을 이용하면 돈을 더 낸다는 이야기 

4종의 주행요금이 더 비쌉니다.

그런데 알고보면 손해만 보는게 아닙니다.
반면에 화물차 심야할인을 이용하면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진입을 위해 요금소를 들어서서 목적지 도착 시각이 21시를 넘게되면 무조건 이용시간에 따른 할인율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고보니 이러한 할인적용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군요. 연장이 되겠지만...

아무튼 도로공사의 요금기준으로 계산한다면
4종 차량 이용시 일반 주간에 이용할 경우 더 많은 요금이 부과되지만
가급적 심야시간에 차로수가 많지 않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요금이 적게 나온다는 것.

제 문제 핵심은 하이패스.




앞서 차종 이야기가 잠깐 언급되었지만 자세히 이야기하면

해당차량 기준 (고속도로 운행차종 구분, 규정 제 9조)
차 종 해 당 차 량
1종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승용차, 소형차, 소형화물차
2종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이하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3종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4종  3축 대형화물차
5종  4축이상 특수화물차
6종  배기량 1000cc미만 경자동차
    (2축 윤거 1,315mm, 윤폭 175mm이하)

그리고 아래 표는 하이패스 단말기(OBU)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단말기(OBU) 발급 가능 차량
 
발급기준 발급가능 차량 비 고
승용차 1종, 6종(경형차)  
승합차 1·2·3·6종 승합차  
화물차 1·6종 밴(VAN) 총 중량 제한
(9톤 이하)
1.5톤 이하 화물차
4.5톤 미만 박스형 탑차
    ※ 자세한 사항은 신청장소에서 확인 가능

자료출처: 한국도로공사

다시 말해

1종, 2종(축은 2개지만 축간의 너비가 넓으며 길이도 길고), 3종(관광버스처럼 축이2개중에 가장 너비가 넓은), 6종(경차 또는 축이 2개이며 축간의 너비가 좁으며 가장많은)을 제외한 차량 즉 4종(축이 3개 이상)과 5종(특수차량:추레라,콘테이너등)은 하이패스 카드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이패스 단말기 부착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이패스 단말기를 기존에 달고 있는 차량(1,2,3,6종)도 트레일러나 카라반을 연결하는 순간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대형 화물차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를 무시하고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게 되면 "요금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난 뒤에
바로 "차종 불일치"의  붉은 글자가 뜨고 싸이렌이 열심히 울리게 됩니다.



이후 처리과정은
해당 요금소의 고속도로가 개방식(통행권 발급이 없는)이냐 폐쇄식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더 따져봐야 하겠지만
외곽순환도로와 같은 개방식의 경우 요금이 일정해서인지 경고음과 상관 없이 특별한 사후 조치가 없지만
폐쇄식의 경우 이번 처럼 바로 요금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이번에 부과된 요금 고지서의 시각이 10:39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 4종 차량의 주간 이용으로 할증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은 이를 알면서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요금소 직원들도 1종 차량이 트레일러나 카라반을 끌고 진입하면 차종 구분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매번 인터폰을 연결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 통과 시간이 보통 때 보다 더 지체되어 여간 불편한게 아닙니다.(특히 이른 새벽이나 밤 늦은 지방 톨게이트...)

하이패스 전국 확대 실시 초기,
하지만 지방에는 하이패스 차로가 설치 되지 않았을 때,
견인 상태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모르고
서울 요금소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 밤 늦은 시각 도착한 지방 요금소...
담당 직원이 어찌할바를 몰라 애먹었던 경험이 생생합니다.

따라서 차종이 1종이라도 트레일러나 카라반을 연결하면 3축의 4종 차량에 해당 되므로 반드시 고속도로 통행권을 발급 받거나 일반 차로에서 하이패스 카드를 체크하고 진입하는 것이 정상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용하더라도 인터폰 연결해서 차종을 확인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기존 감지기 인식오류로 인한 문제 확인과정과 겹쳐 자연스럽게 통과하는 것이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치 다른 사례와 같이...
“모닝” 외쳐야 통행료 할인
할인 없는 하이패스, 장애인 차량엔 '그림에 떡'


하이패스 차로가 일반 차로 대비 4~7배 교통량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사실 요금소의 차종구분감지기가 도로공사 발표대로 99.7%(2004년 자료기준)까지 인식률이 높다면
기존 차종의 두 바퀴축간의 길이 구분으로도 충분히 이를 판별해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불편이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최소한 직원 교육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