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근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새누리당)은 시정 질의를 통해 이들 시설의 ‘위법성’을 도마에 올렸다. 그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민이라는 이름을 볼모로 앞세워 법과 질서를 어기고 불법인 편익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내세웠다. 이 규정대로라면, 이 시설은 당장 중단·철거해야 한다. 법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마땅한 대체부지가 없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시설을 당장 폐쇄할 수 없어 고민하다 최근 변호사 자문을 의뢰했다. ‘놀고 있는’ 주차 공간을 활용해 시민 편의 시설로 쓸 수 있는지를 따져달라는 것이다. 시청 실제 주차면 수는 1100면, 종합운동장은 850면으로, 이는 법정 주차면 수(시청사 551면, 운동장은 383면)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또 시청 주차장은 애초 설계 때 ‘프로그램 주차장’으로 분류돼 자매도시 농산물 장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지만, 여태껏 불법 시비는 없었다.
한편, 최근 입법 예고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는 ‘주차장의 일부를 기간을 정해 일시적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한겨레: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23312.html>
무상 복지사업 발목잡기도 모자라 이제 서민의 저렴한 오락거리까지 제동을 걸기 시작했군요.
의도야 어떻든 관련 법규가 사실이라면 바로잡아야 할 일임에는 틀림 없지만 고운 시선으로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런걸까요?
안극수 시의원의 블로그(http://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an2630083)를 들어가 보니 해명글(http://m.blog.naver.com/an2630083/220565035237)에 블로그에서는 좀처럼 보기드문 댓글 수가 눈에 띕니다.
새누리당 출신 시장때는 아무말 없다가 이제와서 그러냐는 둥
심지어 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을 철거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새빨간 현수막을 거는 것은 어떻겠냐는 등 조언까지 해주는군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