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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투어/장비/팁

우체국 EMS로 일본에 자전거 보내기 그리고 일본 자전거등록제


일본 동경에 있는 친구에게 자전거를 보내야 할 일이 생겼다.



우체국에서 발송 가능한 포장의 크기는 제한되어 있다.

전화통화를 해서 발송 가능한 크기를 확인해야 했다.

기본적으로 폭과 높이를 더한 길이와 둘레 길이에 제한이 있다고한다.

 대충 크기가 될 것 같아 포장용 박스를 구하기로 했다.




겨울철이라 자전거샵에서 박스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MTB자전거 박스를 어렵게 구해서 앞 휠과 드랍바 그리고 안장을 분해하고 포장 완료!


그런데 사고가 터졌다.

우체국 직원이 크기를 확인하더니 너무 크단다.

대충 눈 대중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확인을 못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상황이 안타까웠는지 직원분이 친절하게도 EMS배송 조건을 상세히 검색하더니 프리미엄 배송도 있다고 알려주셨다.

그런데 크기와 무게를 확인하더니 배송비만 무려 30만원... ㅜㅜ

아 그런 배송 옵션도 있구나하고 포기...



영업 종료시각이 가까워진 터라 부랴 부랴 박스를 구해서 

길이를 줄이기 위해 일단 바뀌만 별도 포장하고



원래 박스도 폭과 높이를 더 잘라서 원래 크기 대비 70%로 간신히 통과! 



프레임과 구동계의 본체가 9kg인데 반해 

휠과 바람 뺀 타이어 무게가 5kg이라니 정말 무겁다.(입문용이라...)

 

그런데 어찌된게 처음 들고 온 박스 한 개 사이즈의 무게와 부피로 측정한 예상 견적보다 더 싸게 나왔단다.

예상 도착일은 발송일 기준으로 4~5일...



그런데 이틀 뒤에  바퀴가 먼저 도착했다는 소식이 왔다. 엄청 빠르다!

이 곳 용문의 시골 산자락까지 배송되는 어떤 택배사 보다 빠르다니...



그리고 통관심사 대기중이던 본체도 3일이 더 걸려 받았다고 한다.




일본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자전거 등록제도가 있다고 한다.

판매점에서 자전거를 구매할 때 받은 보증서와 영수증을 지참하고 우리나라의 경찰서나 파출소와 같은 공공기관에 가면 서류를 작성하고 스티커를 발부 받는다는 것이다.



스티커가 없거나 불심 검문을 통해 자전거 소유자를 확인하고 도난된 자전거일 경우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전거를 타고가다 불심 검문을 받는다는 것도 좀 낯설지만 그렇다고 도난이 없는 것도 아니란다.




일본에 건너간 자전거는 이런 사정을 몰라 따로 영수증이나 보증서(구경도 못해봤지만)를 구비하지는 못했지만 위 사진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면 등록이 가능하다고 한다.

사실 부품을 분해해서 달고 다니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보완해서 도입한다면 조금은 안심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사실 이미 곳곳에 설치된 CCTV로 못 찾을 것도 없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