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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건사고

KT는 휴대폰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인가?

“인간 모두가 자기 뇌의 한계에 갇혀있다는 것, 그로인한 자기 중심주의는 기본 설정이라는 것...”

통신사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아이폰에 대한 손해율을 보상 받기 위한 리퍼폰 별도 보상이라는 꼼수를 고객도 모르게 들이밀면서 상대방의 불이익은 눈 감아버리는 행태가 참으로 추잡스럽다.

약관설명에 대한 의무를 잊은 영업사원을 방패 삼고 아이패드에 시키는대로 서명한 고객의 계약서를 무기로 스스로 고립무원의 길로 빠지는 꼬락서니라니...쯔쯔쯔



“그럼에도 우리는 타인에 대한 연민과 깨어 있는 의식으로 그 한계와 지루한 일상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래 이제부터 KT 보험사로 부르고 그러한 대우를 해주는게 좋을 듯 하다.

- 휴대폰 기종별 보험료 차등 지급과 이에 대한 변경된 약관설명의 의무 미이행

- 정식 a/s센터를 통한 수리시 사전 보상 안내 정보 미제공

위와 같은 사유로 보험금 과소지급에 대한 휴대폰보험 계약자들의 유사한 피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경고와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금융감독원이 있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