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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건사고

10년간 운영돼 왔던 성남시청 야외 스케이트장 불법 논란...



...하지만 최근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새누리당)은 시정 질의를 통해 이들 시설의 ‘위법성’을 도마에 올렸다. 그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민이라는 이름을 볼모로 앞세워 법과 질서를 어기고 불법인 편익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내세웠다. 이 규정대로라면, 이 시설은 당장 중단·철거해야 한다. 법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마땅한 대체부지가 없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시설을 당장 폐쇄할 수 없어 고민하다 최근 변호사 자문을 의뢰했다. ‘놀고 있는’ 주차 공간을 활용해 시민 편의 시설로 쓸 수 있는지를 따져달라는 것이다. 시청 실제 주차면 수는 1100면, 종합운동장은 850면으로, 이는 법정 주차면 수(시청사 551면, 운동장은 383면)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또 시청 주차장은 애초 설계 때 ‘프로그램 주차장’으로 분류돼 자매도시 농산물 장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지만, 여태껏 불법 시비는 없었다.


한편, 최근 입법 예고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는 ‘주차장의 일부를 기간을 정해 일시적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한겨레: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23312.html>


무상 복지사업 발목잡기도 모자라 이제 서민의 저렴한 오락거리까지 제동을 걸기 시작했군요.

의도야 어떻든 관련 법규가 사실이라면 바로잡아야 할 일임에는 틀림 없지만 고운 시선으로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런걸까요?

안극수 시의원의 블로그(http://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an2630083)를 들어가 보니 해명글(http://m.blog.naver.com/an2630083/220565035237)에  블로그에서는 좀처럼 보기드문 댓글 수가 눈에 띕니다.

새누리당 출신 시장때는 아무말 없다가 이제와서 그러냐는 둥 

심지어 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을 철거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새빨간 현수막을 거는 것은 어떻겠냐는 등 조언까지 해주는군요.ㅎㅎ